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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그가 가진 권한은 얼마나 강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도 뉴스나 선거철이 되면 한 번쯤은 궁금해지는 주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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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84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

    • 국군 통수권: 군을 지휘하고 국방을 책임짐
    •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 외교사절 접수
    • 법률안 공포 및 거부권 행사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 사면·감형·복권 등 형벌 관련 특별조치
    • 국회 소집 요구 및 긴급명령권 발동

    이처럼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괄하며,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막강한 리더입니다.

     

     

    대통령의 책임

    강력한 권한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따르죠.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공익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 국민 통합과 소통의 책임
    •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직무 수행 중 위법 시 탄핵 대상
    • 외교적 실책 시 국가 이미지 하락
    • 경제·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책임

    특히 탄핵 제도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 관련글: 대통령 탄핵 절차와 조건

     

     

    대통령이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진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권한이 많아도 대통령이 모든 국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

    예를 들어,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해도 국회의 비준 없이는 효력이 없고, 사면을 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안을 편성해도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칩니다.

     

     

    대통령이 못하는 것

    반대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사법 판결은 법원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사람이지, 만능은 아닙니다. 🙅‍♂️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의 리더이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단순히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책임감, 소통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뉴스에서 ‘대통령 지시’나 ‘대통령 권한 행사’ 같은 말이 나올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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