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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탄핵입니다. 저도 2016년 말 뉴스 속보를 보며 "대통령도 정말 탄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실제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로서 '탄핵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의결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해당 공직자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되죠.
대통령 탄핵 요건
대통령은 일반 공직자와 달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므로, 탄핵 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적 비위나 도덕성 논란만으로는 탄핵이 어렵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 1단계: 국회의원 1/3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
- 2단계: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시 탄핵소추 의결
- 3단계: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
- 4단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최종 결정
📌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2016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60일 내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탄핵 이후 절차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즉시 궐위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새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 법적 기준과 정치적 책임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