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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회사를 퇴사하고 쉬고 있었는데요, 다음 달 카드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퇴사했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알고 보니 이건 퇴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이 나가는 이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퇴사했으니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선 회사가 퇴사 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는 퇴사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속 회사에 다니는 걸로 인식돼 보험료가 부과되죠.

     

    또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자동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나갑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 소멸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명의로 4대보험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조회해 보세요. 직장가입 상태인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 유무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이력 및 자격 변동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합 확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 상태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퇴사 후 4대보험 정리하는 실질적인 방법

    우선, 회사가 퇴사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격득실 확인서에 퇴사일자가 없다면, 회사 측에 퇴사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꼭 이 절차를 밟으세요.

     

    또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보험에 편입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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