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조기대선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적도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그 개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은 정확히 언제, 어떤 조건에서 치러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조기대선의 요건과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대선의 의미조기대선이란 대통령 임기 도중 임기 만료 전에 궐위 상황이 발생하여 열리는 비정기적인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의 통치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조기대선 조건우리 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기대선을 명시합니다.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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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04:45